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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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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9., 2024.4.1., 2025.3.10.>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4. “종전자산평가액”이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5.18., 2022.5.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8.> 1.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 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 주택의 구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제3조의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제3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5.18.>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0.>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시장이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7조 빈집등 실태조사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② 시장은 실태조사시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10.>

제8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시장이 영 제6조제6호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등

제9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시장이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족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빈집의 안전조치

제11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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