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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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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 5. 방위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방위산업 육성사업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성남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 방위산업 육성 지원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2. 방위 관련학과 교수,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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