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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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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이 설치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갈현동) 일원에 설치된 화장시설·봉안시설·장례식장을 말한다. 2. “기금”이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이하“갈현동”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본조제목개정 2017.12.26.>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화장(납골)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의 금액 2. 기금운영 수익금(이자 수입 등)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7.12.26., 2023.10.10.>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주민소득 증대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갈현동 주민 협의기구)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경비<일부개정 2017.12.26.> 3. 삭제 <2023.10.10.> 4. 그 밖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일부개정 2017.12.26.>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본조제목개정 2017.12.26.> ①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하며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기금운용관: 장례문화사업소장<일부개정 2017.12.26., 2021.6.21.> 2. 기금출납원: 기금담당팀장<본호개정 2017.12.26.>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본호개정 2017.12.26.>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본호개정 2017.12.26.>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본호개정 2017.12.26.> ④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23.10.10.>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본조제목개정 2017.12.26.>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게 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23.10.10., 2026.4.30.>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제9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사람 및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부개정 2017.12.26., 2022.5.16.>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10조 사업계획 제출

제10조(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본호개정 2017.12.26.>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1조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제11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제12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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