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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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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의 지역 특성과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주요 시책 및 추진 방안 3.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5. 푸드테크산업과 농업, 문화, 관광 등과의 연계 방안 6.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푸드테크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2.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기술 개발, 특허출원, 실증 및 사업화 지원 4. 국내외 박람회, 컨설팅,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지원 6. 푸드테크산업의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푸드테크 관련 기업 대표 3. 푸드테크 관련 대학·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기능

제9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기능)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2. 시험생산, 시제품 제작 및 공동장비 활용 지원 3. 기업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 추진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푸드테크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연구소 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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