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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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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5, 2019.09.09., 2022.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란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 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6.4.30.>

제4조 윤리강령 준수

제4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청렴의무

제6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직권남용 금지

제7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8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그 밖에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 기밀의 누설금지

제9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2022.5.16.>

제11조 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재산신고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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