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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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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성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성남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성남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 회의

제9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성남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변경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의 변경) ①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성남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장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2. 소요 예산이 2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출장 시점이 30일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국외출장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재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 심사를 통해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성남시 관내가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6. 제3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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