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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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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 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충주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충주시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든 합의ㆍ자문 등의 기관을 통틀어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 관리 부서"란 충주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개정 2017. 1. 1> 4. "용역ㆍ공사"란 충주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 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와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해당 조례에서 정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없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필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설치 요건

제6조(설치 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타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어야 한다.

제7조 설치 절차

제7조(설치 절차)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총괄 관리 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ㆍ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제8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제8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시장은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자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 3. 8>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③ 시장은 한위원을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한위원이 같은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대체할 사람이 없을 때 2.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바로 해산할 때 3.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0. 11. 27.> ④ 시장은

제9조의2 청년의 시정 참여 보장

제9조의2(청년의 시정 참여 보장) 시장은 위원회 구성시 청년 위원이 위원총수의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임 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스스로 사직하였을 때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때 5.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위 사실이 발견ㆍ발생하였을 때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7.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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