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주시 건축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충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과 절차

제4조(기능과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가.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임대형기숙사(다만 일반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2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수 또는 실 수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 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활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로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규모의 건축물과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제

제5조 구성과 임기 등

제5조(구성과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결정으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환경ㆍ설비ㆍ경관ㆍ디자인ㆍ국가유산ㆍ예술 등의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과, 협회 등의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일 때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나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일 때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때 3. 위원이 해당 안건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조사하였을 때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하였을 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

제5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 태만, 기밀 누설,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시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을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민원ㆍ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사항 2. 「충주시 경관조례」 제19조, 제20조에 따른 경관심의 또는 자문사항 3.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나 자문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전문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친 사항은 다음 번 전문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5조제3항,

제8조 회의록 비치

제8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