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충주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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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충주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4. “단위 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읍ㆍ면ㆍ동, 시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차량 총괄 부서”란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회계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하며, 특수 차량은 특수 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총괄 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총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기준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차량 정수 배정) ①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고려하여 단위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 부서가 소멸되면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6조(배정 제한)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으로 필요할 때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 번호 부여)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 배정 협의)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직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및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정수 대장 정비)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 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 운영 현황 공개)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충주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자료실에 공무용 차량 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등) ①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 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소요 예산을 계산에 넣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 할 수 없다. ② 단위 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