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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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충주시 도시 기본계획(이하 “도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도시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당해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이외에 도시계획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도시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3.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지역ㆍ지구ㆍ구역과의 조화 여부 5. 인구ㆍ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6.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 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기존의 다른 도시 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8.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9.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10.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1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4. 그 밖에 도시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충청북도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ㆍ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