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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차장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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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한다. ④ 시장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48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2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주차요금과 요금의 발생 시점,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제3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이용하는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의 창문에 붙이는 방법 3. 주차표를 내주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공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영주차장관리자가 주차권 발행 이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2. 공영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차권: 남은 장수에 대한 요금을 반환 2. 정기주차권: 이용자가 중도 취소를 통지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요금을 반환 반환요금 = (정기주차권 금액÷30일) × 남은 일수 × 80%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범성실납세자 관련 표지를 부착한 차량(표창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에서 충전하는 경우로서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4.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5.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에 따른 마일리지제의 적용대상자로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이 누계 1,000시간 이상인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2. 「도시교통정비

제4조의2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제4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최초 조사지점 등 수급실태조사와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 3. 주차시설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

제4조의3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

제4조의3(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 ①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 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②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제5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한 경우 해당 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차할 수 없다.

제6조 주차장관리자의 관리ㆍ운영 책임

제6조(주차장관리자의 관리ㆍ운영 책임)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 및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 2. 주차장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할 것 3.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것 4. 제복 착용 등 주차장의 관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제7조 주차장의 표시

제7조(주차장의 표시)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 및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 나. 가산금 징수 안내 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라. 허가번호, 주차장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차장의 이용 안내 3. 노외주차장 표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의 자격 등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의 자격 등) ①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납부방법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개월 단위로 선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9조제2항 해당하는 자: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대부료(사용료) 요율×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대부료(사용료) 요

제8조의2 관리ㆍ감독ㆍ감독상황의 보고 등

제8조의2(관리ㆍ감독ㆍ감독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제9조(노상주차장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③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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