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안정기금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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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안정기금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 3. “기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 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가격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충주시 내 농협(품목)협동조합, APC,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원예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림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가격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이자차액”이란 기준금리를 초과한 융자금의 이자금액을 말한다. 8. “정책심의회”란 충주시 농업ㆍ농촌 및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10억원씩 총 1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자차액 보전과 농림축산물 가격차액 지원으로 총 100억원의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금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삭제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과 수수료 2. 농림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3.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 4. 그 밖에 농업 재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 관리와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제6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충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 사업) ①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융자 금액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자차액 보전 재원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 금리, 보전 기간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 대상 농림축산물) ① 지원대상 농림축산물은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다음 각 호의 품목으로 한다. 1. 사과, 복숭아 2.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3. 밤 4. 한우 ② 제1항의 품목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농가 및 범위) ①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과, 복숭아 : 1,000㎡ ~ 10,000㎡까지 2.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 1,000㎡ ~ 5,000㎡까지 3. 밤 : 5,000㎡ ~ 30,000㎡까지 4. 한우 : 50두 미만 사육 농가 중 연간 출하 두수 5두 이하까지 ② 제1항의 지원 면적을 초과한 농가는 제외한다.
제11조(지원 신청) 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계통출하증명서를 붙여 읍ㆍ면ㆍ동장에 신청한다.
제12조(기준가격 결정) 도매시장가격 결정시기와 기준가격은 최근 3개년 간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로 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