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의 정원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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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의 정원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전통정원”이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정원 및 그 부속시설, 전통적인 건축물 및 시설물과 연계된 정원, 기타 전통적 정원양식으로 조성된 공간 등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산업과 연관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7.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ㆍ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용할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3.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전통정원의 발굴 및 복원ㆍ보전 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7.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8.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9.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10.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11. 정원 캠페인의 추진 12.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홍보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원문화 진흥사업 개최 시 관람객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료물품 및 체험결과물 2. 시민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
제6조(정원의 날 제정)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정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정원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정원 관련 체험학습ㆍ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전통정원의 복원 및 보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원지원센터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협력사업과 상호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전통문화를 이용한 정원의 발굴 및 복원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등록된 민간정원이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탐방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개발 등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 실적,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민간 정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종 등 보전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2. 충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간정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