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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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영동군민(외국인을 포함하여 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표창패를 포함한다),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상장(상패를 포함한다),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군민이나 단체 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절차)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영동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경우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행정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재무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는 서무담당주사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