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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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등의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 전용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 10. 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5조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화의 적용범위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대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31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영동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5.> ② <삭제 17.12.29>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1.02.05, 2023.10.5.>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의 건축물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⑥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25>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25>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비치) ① 건축위원회 및 소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