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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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신설 2025.5.12.>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신설 2025.5.1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신설2025.5.12.>
제4조(예수기간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예탁금 증서 교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약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을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으려는 자는 예탁금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을 받은 자는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지정금고 연체대출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을 받은 자는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의2(융자약정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2.]
제7조의3(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3조제2항4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25.5.12.]
제7조의4(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의2에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5.5.12.]
제8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예탁금 및 융자금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되 단, 예수금·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5.12.>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신설 2025.5.12.>
제9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20.)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5.30.>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