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계 박연선생의 사료와 전통국악기를 수집ㆍ보관ㆍ전시ㆍ연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정서함양 및 사회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계 박연선생의 사료와 전통국악기를 수집ㆍ보관ㆍ전시ㆍ연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정서함양 및 사회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9에 둔다. <개정11.12.28, 19.10.30.>
제3조(관장)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소관 부서장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10.30, 2026.4.30.>
제3조의2(명예관장)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관장이 사고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시설 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정책 제안, 홍보 및 지역 의견 수렴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
제4조(관리직원) 박물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속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제5조(업무)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5.3.17, 2026.4.30.>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ㆍ수집 3.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관람료 징수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5.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 ① 박물관 운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0. 11.05, 19.10.3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10. 11.05, 19.10.30.> ③ 박물관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10. 11.05>
제7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10. 11.05> ②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10. 11.05>
제8조 <삭제 14.10.30>
제9조 <삭제 16.12.30>
제10조(적용기준) 관람료 징수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04.25>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개정 16.04.25> 2. 청소년·대학생 및 군인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및 대학생과 단기하사관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 <개정 14.10.30> 3. 어 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개정 14.10.30> 4. 예술인 : 예술인패스 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설 14.10.30> 5. 단 체 :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개정 14.10.30> 6. 우수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충청북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봉사제도에 따라 지정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16.04.25> 7. 영동군민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16.04.25> 8.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신설 25.3.17.> 9.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주민 : 「주요 휴
제11조(관람료)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