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1.02.10, 22.1.13.>
영동군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1.02.10, 22.1.13.>
제2조(위치)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3.08.05, 2019.12.30, 2024.1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07.12.27)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술센터가 주민등록상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농지가 군에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1.02.10, 13.08.05, 14.08.05, 2019.12.30, 24.11.5, 2026.4.30.>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6.4.30.> 3. “임대료등”이란 농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한 대가로 납부하는 임대료와 농작업대행을 이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농작업대행료를 말한다.<개정 11.02.10, 2026.4.30.>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또는 농작업대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30.> 5. “농작업대행”이란 군이 보유한 농업기계 및 작업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4.30.> 6. “고령ㆍ영세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중 70세 이상으로 세대 당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11.02.10, 2026.4.30.>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30.> 2. 농업기계ㆍ농작업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30.>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07.12.27, 11.02.10, 13.08.05>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수가 확보 운영한다.<개정 11.02.10> ② 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11.02.10, 14.08.05> ③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11.02.10> ④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되,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확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1.02.10, 24.11.5.> ⑤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입한 장비는 임대사업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4.08.05> ⑥ 군수는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⑦ 제6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12.30, 개정 24.11.5.>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11.02.10, 2026.4.30.>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는 임대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한다. 다만, 콤바인(벼ㆍ콩) 및 사료작물수확기 등 대형 농업기계는 신청자 수가 임대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현장 공개추첨으로 임대 대상자 및 배정순번(예비순번을 포함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1농가당 1회(1대기준)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대신청 수요가 임대농업기계 보유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임대기간을 2일 이내로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③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로 하되,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④ 농업기계는 임차인 본인이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시운전 등)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26.4.30.> 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임대 요구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콤바인(벼ㆍ콩) 및 사료작물수확기 등 고가ㆍ대형 농업기계로서 농업인이 직접 운용ㆍ관리하기 곤란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제7조의2(농작업대행 기준) ① 농작업대행은 농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시행한다. 다만, 3천3백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2인 이상 인근지역의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작업대행 대상지의 작업조건이 극히 불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농작업대행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1. 고령ㆍ영세농업인 2. 단독세대의 여성농업인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농업인 4. 갑작스런 사고ㆍ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 [본조신설 2026.4.30.]
제8조(임대허가 등)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신청 및 임대차계약서에 농업인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력파종기, 콩정선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인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11.02.10, 13.08.05, 18.10.5, 2026.4.30.> ② 제1항의 임대허가를 받은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1.02.10, 18.10.5, 2026.4.30.> ③ 관리요원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11.02.10, 2026.4.30.> 1. 농업기계의 이상 유ㆍ무 확인 및 점검 <개정 11.02.10> 2.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개정 11.02.10, 2026.4.30.> ④ 삭제 <14.08.05>
제9조(임대료등) ① 임대료등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04.6.1, 11.02.10, 13.08.05, 2026.4.30.> ②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등은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반일(4시간) 임대 시에는 1일 임대료등의 50%를 적용한다. <개정 07.12.27, 2026.4.30.>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개정 07.12.27, 13.08.05, 2026.4.30.> ④ 삭제 <2022. 11. 7.>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농업기계 출고 및 농작업대행 당일까지 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제10조(임대료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등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50% 감면한다.(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6.01.25, 2026.4.30.> 2. 재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전액 감면한다.<개정 11.02.10, 14.08.05,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제11조(임대료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07.12.27, 22.11.7.> 1.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군수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을 돌려준다.<개정 07.12.27, 2026.4.30.> 2. 임차인이 임차예정 전일까지 임차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하여 임대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준다.<개정 07.12.27, 2026.4.30.> [제목개정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