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괴산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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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30. 조례 제3070호> 1.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2.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3.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4.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5.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3조(책임)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적정한 수의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괴산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2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개정 2022.4.22.> 2.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개정 2022.4.22.> 3. 관계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개정 2022.4.22.>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개정 2022.4.22.> 5. 보육교사 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개정 2022.4.22.>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2.4.2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2.>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7조(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6.4.30. 조례 제3070호>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4.22.>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2.4.22.>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2.4.22.>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22.>
제8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9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11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8조(어린이집의 설치 등) <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 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