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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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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논산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5.4.30)(개정 2016.5.30)(개정 2019.6.10.)(개정 2022.5.2.)(개정 2025.5.1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신설 2019.6.10.)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신설 2019.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개정 2016.5.30)(개정 2022.5.2.) ③ 삭제<2022.5.2.>

제3조

제3조 삭제 <2021.6.10.>

제4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2.5.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항신설 2015.4.30)(개정 2018.3.30.)(개정 2021.6.10.)<개정 2024.5.30.> 1.「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개정 2022.5.2.)<개정 2024.5.30.>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목개정 2024.5.30.]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3.3.11)(개정 2015.4.30)(개정 2016.10.31)(개정 2018.3.30.)(개정 2021.6.10.)(개정 2022.5.2.)<개정 2024.5.3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신설 2022.5.2.>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신설 2022.5.2.>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4.10)(개정 2018.3.30.)(개정 2021.6.10.)(개정 2022.5.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1.6.10.)(개정 2022.5.2.)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1.6.10.)(개정 2022.5.2.)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3.11)(개정 2015.4.30)(개정 2018.3.30.)(개정 2021.6.10.)<개정 2024.5.30.>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16.5.30)(개정 2018.3.30.)<개정 2026.4.30.>

제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22.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5.5.12.)

제8조의3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8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5.30.]

제8조의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제8조의4(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4.30.]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3.30.) 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2.)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개정 2018.3.30.)(개정 2022.5.2.)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개정 2018.3.30.)(개정 2022.5.2.)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5.2.>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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