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논산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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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논산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6.4.30.>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사업 추진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은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관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4.30.>]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4.30.>]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놀이터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접근성·안전성 등 검토 2. 돌봄 공간의 확대 3.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에서 이동 <2026.4.30.>]
제7조(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망 등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9조에서 이동 <2026.4.30.>]
제8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 2.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 4.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5.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사업 6.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ㆍ관광 활동 등 지원 사업 7.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아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지원사업 8.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 9. 드림스타트 및 드림오케스트라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4.30.]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6.4.30.>]
제9조(사업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의 아동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참가자 또는 관계자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4.30.> 1. 교통수단 등 편의제공 2. 기념품 및 홍보물품 3. 공연ㆍ행사 등 체험 및 이용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4조에서 이동 <2026.4.30.>]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친화도 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아동 친화도 조사는 아동의 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 친화도 조사 결과 등이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