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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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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작은도서관 진흥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논산시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4.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산시 도서관”이란 논산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 및 비도서(온라인 자료 포함)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이음 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에 참여하는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상호대차”란 해당 도서관에 대출하려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8. 기타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2024.12.20)

제5조 금전 등의 기부

제5조(금전 등의 기부)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2024.12.20)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도서관 회원인 경우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9조 자료의 대출

제9조(자료의 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책이음 회원에 대한 자료의 대출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그 밖에 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훼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

제10조(훼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 자료, 비품, 시설물을 훼손·분실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자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동일한 주제의 자료로 변상 2. 비품은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고, 동일 제품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3. 시설물은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 및 훼손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기증자료관리

제11조(기증자료관리) ①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적합한 자료만을 등록한 후 열람 및 대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개정2024.12.20) ③ 시장은 등록된 기증자료를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 또는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 2.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 및 자료의 최신성 유지 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 경과에 따른 이용가치의 상실자료 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반납 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된 자료 4. 전출, 사망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5.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유실된 자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시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 중 파손 또는 오염이 적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무상으로 배부ㆍ기증할 수 있다.<신설 2026.4.30.> 1.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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