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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포상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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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단체 및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예를 선양한 자(관외 거주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와 시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직원(시 소속 부서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등

제4조(포상의 종류 등)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또는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또는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또는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장 또는 공로패(이하 “공로장”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다른 선행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경우 3.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4.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5. 시 소속 부서로서 업무혁신 또는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로장

제8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2. 일정 기간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및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소장, 포상 및 감사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민 등 포상은 서무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직원 포상은 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등을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12조 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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