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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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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논산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논산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시민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문화운동 추진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안전문화운동 추진 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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