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논산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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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논산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수요처"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9.10.> 6. 삭제<2024.9.10.>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수요처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위탁관련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1.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운영의 중요한 사항 2.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드높임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20.4.3.) 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논산시 자원봉사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 ·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자원봉사수요처 대표<개정 2024.9.10.> 3. 그 밖에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11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