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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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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논산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6.4.30.>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협의회”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해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논산시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진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논산시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5.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이용권"이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2020.12.3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원 확보 및 지원

제4조(재원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평생학습 활동 2. 평생교육 단체·시설 등 교육 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영유아·어린이·청소년·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및 성인 문해교육 운영<신설 2026.4.30.> 5. 평생학습축제, 박람회, 성과공유회 등 평생교육 관련 행사 개최<신설 2026.4.30.>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 및 관련 행사에 대해 공모전, 이벤트 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경품,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4.30.>

제4조의2 지원대상

제4조의2(지원대상) [전문개정 2021.10.12.]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논산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1.> 1.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2.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3.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제4조의3 지원범위

제4조의3(지원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1명 당 연간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재정상황에 따라 상향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10.12.) ② 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이용권을 당해연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제4조의4 지원방법

제4조의4(지원방법) 이용권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권으로 발급받는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교육담당부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운영자 등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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