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 및 의회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노력과 제도개선 및 의회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논산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 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 시기) 포상은 년1회로 하며 정기회의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절차)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 당해 소속기관의장, 시민일 경우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거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