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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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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우수인재 발굴·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장학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이하 "재단"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13.11.8>

제3조 설립운영 등

제3조(설립운영 등) ①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임원 등

제4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이사회

제5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 이사회의 기능

제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 감사의 직무

제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개정 2013.11.8>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3.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13.11.8>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③ 감사는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기금의 조성 등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등) 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6. 4. 30.>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13.11.8><개정 2015.4.15>

제9조 사업

제9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인재육성 지원 사업 3. 교육경쟁력 향상 사업 <개정 2026. 4. 30.> 4. 교육 발전을 위해 군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신설 2026. 4. 30.] 5. 그 밖에 재단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6. 4. 30.>

제10조 협의

제10조(협의) [제목개정 2026. 4. 30.]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개정 2026. 4. 30.>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 4. 30.>

제12조 사업계획 및 결산

제12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8>,<개정 2026. 4. 30.>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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