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금산군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금산군 문화의 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선유원: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4길 17 2. 추부문화의 집: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31 <개정 2015.4.15> [전문개정 2026. 4. 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의 집"이란 문화정보자료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2.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3. 삭제<2026. 4. 30.>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금산군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30.>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문화의 집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1. 소속공무원과 보조요원 2.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3. 그 밖에 필요한 인원 <개정 2015.4.15>

제6조 시설개방

제6조(시설개방) 금산군 문화의 집은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26. 4. 30.>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문화의 집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6. 4. 30.> 3. 그 밖에 군수가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4. 30.>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을 일정 기간 대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0.] ③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및 사용허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4. 30.] ④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4. 30.>

제9조 사용허가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취소 등) [제목개정 2026. 4. 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6. 4. 30.>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6. 4. 30.>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 4. 30.> 4. 정치적ㆍ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6. 4. 30.] 5. 삭제<2005.8.30>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4.15>,<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6. 4. 30.>

제11조

제11조 삭제<2026. 4. 30.>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2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