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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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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친자연 환경과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ㆍ천식 환자가족이 이주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아토피 치유마을의 명칭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이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이라 한다)로 한다. ②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위치는 금산군 군북면 희망마을길 1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료”란 임차인이 고정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보증금”이란“아토피 치유시설”(이하“치유방”이라 한다)을 빌려준 대가로 계약기간 시설 유지 및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받는 돈을 말한다. 3. “임대인”이란 치유방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치유방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운영자”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6. “부속시설”이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15> 7.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란 아토피ㆍ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6. 4. 30.]

제4조 임대료 징수 등

제4조(임대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5.7.15> ② 임대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15> [제목개정 2015.07.15]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토피ㆍ천식 환자가족 이주 정착 및 치료 <개정 2026. 4. 30.> 2. 아토피ㆍ천식 등 환경성질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 4. 30.> 3. 임차인 대표선발 및 자체운영위원회 운영 4. 삭제<2026. 4. 30.> 5. 삭제<2026. 4. 30.> 6. 삭제<2026. 4. 30.> 7. 삭제<2026. 4. 30.>

제5조의2 예산지원

제5조의2(예산지원)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치유마을 부속시설 비품구입비 및 냉·난방비 등 운영비 2. 자연치유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5.7.15.]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⑤ 위원은 관련 과장 및 군북면장 등 당연직 위원과 의회 의원, 교육계, 의료계, 상곡리 마을 대표, 이주자 가족 대표 등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9.>,<개정 2026. 4. 3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15> 2.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료에 관한 사항 3.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30.>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7. 4.>

제11조 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약

제11조(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약) 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입주를 희망하는 아토피ㆍ천식 환자 가족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을 실시하여 별표 2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6. 4. 30.> ②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 확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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