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군산시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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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군산시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24.>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보건 환경조성 3.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에 대한 교육·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7조(모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그 밖에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4. 모자보건ㆍ 모유 수유 홍보사업 5. 임신·출산교실 및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관련 물품 등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학적·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적 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제10조의4에 따라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태아 임산부 등이 가입한 태아보험의 보험료 지원 2. 다태아 출산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비용 지원 3.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태아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6.04.24.> 1.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다태아 임신 부부 혹은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를 둔 다태아 가구의 부모(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중 태아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2. 지원금액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되, 월 3만 원을 한도로 하여 태아당 지급한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며, 지원기간은 태아보험 가입일로부터 생후 12개월까지 최대 1년 10개월로 한다. 신청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장은 특정
제10조(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3.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