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군산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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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군산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산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개정 2019.05.15.> 2. 시비가 보조되는 단체·법인·시설 등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신설 2021.04.06.>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담당자의 임용과 자격) 시장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감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6.04.24.]
제6조(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등 및 우대) ①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사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를 임용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 ③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24.> [제목개정 2026.04.24.]
제7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실시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감사 지양)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