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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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센터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서식)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