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지방공무원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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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지방공무원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 12. 29.>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 8. 11., 2018. 3. 15.> ③ 숙직은 매일 두고,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 3. 15.> ④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29.>
제4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지침 및 집무휴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 하게할 수 있고,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의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②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1., 2018. 3. 15.> ③ 당직근무자의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패널티 적용으로 인한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3. 15., 2026. 4. 30.>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 인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기능직이상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15인 이하일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이를 증원할 수 있다. ② 2개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제4항 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승인) ① 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한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숙직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1. 4·5급이상 공무원(단, 비상근무시 제외) 2. 임신중인 공무원, 신체조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당직근무 편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또는 정책 등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당직유예)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일정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유예 조치할 수 있다. 1.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이병자 2. 기타 당직근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명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명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1>
제10조(당직근무 해제)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제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에 공무이외의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오락, 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택당직 근무자 준수 사항) ① 삭제 <2018. 3. 15.>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2020. 12. 31.> 1. 다음날 08:30까지 출근하여 당직근무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군 당직실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재택당직근무자는 항상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자택 이외의 장소를 외출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해야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행정망 연락처, 비상연락망, 당직실 전화번호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제목변경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