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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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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시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곡선형 짚라인, 네트 어드벤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곡선형 짚라인”이란 와이어가 아닌 곡선 파이프 트랙을 따라 하강하도록 설치된 체험시설을 말한다. 3. “네트 어드벤처”란 숲속 나무 사이에 설치된 그물망 구조물 위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시간 및 기간

제3조(운영시간 및 기간) ① 운영시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표 및 입장시간은 오전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1.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2.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개관

제4조(개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제5조 이용료의 징수

제5조(이용료의 징수) ① 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매표소 또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결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 징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6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ㆍ학술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20명 이상의 단체 5.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체험시설의 운영 중 결함,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이용개시 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 보호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입장가능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 관리의 위탁

제10조(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체험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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