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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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금산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3.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군민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금산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나이, 생활, 인구, 소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에 각각 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읍ㆍ면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군위원회의 구성)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담당 부서장, 예산 담당 부서장,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 경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금산군의회 의원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ㆍ농업 분야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