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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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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24.> 1. “돌봄 아동”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및 그 밖에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제4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초등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초등 돌봄 인력 양성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제5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돌봄 시설 설치·운영

제7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서비스

제7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본조신설 2026.04.24.]

제7조의3 다함께돌봄센터 비용의 징수

제7조의3(다함께돌봄센터 비용의 징수) ① 시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26.04.24.]

제7조의4 아동 참여 및 권리 보장

제7조의4(아동 참여 및 권리 보장) ① 시장과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따른 돌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수탁기관은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 차별 금지, 비밀 보장 등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 시설에 아동 의견 수렴을 위한 아동자치회의 운영 등 참여기구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4.24.]

제8조

제8조(위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위탁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지도ㆍ감독, 계약 해지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6.04.24.]

제8조의2 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현황을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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