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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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24.> 1. “돌봄 아동”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및 그 밖에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초등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초등 돌봄 인력 양성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본조신설 2026.04.24.]
제7조의3(다함께돌봄센터 비용의 징수) ① 시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26.04.24.]
제7조의4(아동 참여 및 권리 보장) ① 시장과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따른 돌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수탁기관은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 차별 금지, 비밀 보장 등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 시설에 아동 의견 수렴을 위한 아동자치회의 운영 등 참여기구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4.24.]
제8조(위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위탁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지도ㆍ감독, 계약 해지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6.04.24.]
제8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현황을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