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협력기구인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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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협력기구인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과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군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제안 2.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실천 3.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4.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5.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 수렴 6.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2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4. 30.> 1. 당연직 위원 : 군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환경,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추진 역량을 가진 지역주민 및 관내 기업체 임직원 다.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에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기구)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2.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군의 보조금으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