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3.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설치ㆍ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묘지”란 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ㆍ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6. “공설봉안시설”이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봉안시설로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설자연장지”란 군수가 조성한 곳으로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개정 2019. 10. 31.>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유도 3. 묘지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묘지 등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군내에 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장사시설 등의 설치제한

제6조(장사시설 등의 설치제한) 군수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 주민 주거생활 안정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설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제5조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사설장사시설(법인묘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봉안시설에 한한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묘지 등의 일제 조사

제7조(묘지 등의 일제 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 등의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사설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제8조(사설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영 제15조 별표 2에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와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 등에 의해 시계(視界)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을 때 2. 영암군의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심의를 거쳐 정할 때

제9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9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0. 31.> 1. 시설설치 예정용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ㆍ제방의 둑 3. 하천ㆍ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개정 2019. 10. 31.> 5.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10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제10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①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로 조성된 공설묘지 내에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명칭 및 위치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묘지의 설치 기준

제12조(묘지의 설치 기준) 공설묘지에 설치되는 분묘 및 구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1. 1기당 묘지의 면적은 10제곱미터(가로 3미터, 세로 3.3미터) 이내로 하고 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3. 비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지면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 너비 30센티미터 이내, 두께 10센티미터 이내의 표준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