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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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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우리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2024. 12. 19.> 1. 영암군의회 의원 2. 삭제 <2024. 5. 9.>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업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30.]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3조의2의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4. 3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3. 19.>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삭제 <2005. 5. 26.>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19. 4. 11.>

제6조 투자유치자문관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영암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제7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5. 3. 19.>

제9조 금융지원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10조 입지지원

제10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15. 3. 19.> ② 삭제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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