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영광군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30.>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다. 지급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나.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친권자나 후견인 외의 직계혈족 및 기타 친족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라. 그 밖에 양육비 지원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ㆍ양육한다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자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제4조(지급 대상) ①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급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동일세대인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보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영광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5조(지급 기준) 군수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부터 19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의 한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6조(지원 안내)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신고인에게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제7조(지급 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통합 출생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에 출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보호자 및 출생 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출생기본소득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제8조(출생기본소득의 지급)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결정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30.>
제9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1. 출생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출생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출생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광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생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10조(소급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라 소급 지급 신청을 하려는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제11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