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광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영광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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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광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3조 삭제 <2021. 7. 1.>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5.11., 2021. 7. 1., 2024. 8. 8., 2026. 4. 30.>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5.11., 2021. 7. 1., 2022. 10. 21., 2024. 8. 8., 2026. 4. 3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7. 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24. 8. 8.]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 6. 28., 2021. 7. 1., 2024. 8. 8., 2026. 4. 30.>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26. 4. 30.>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6. 28., 2021. 7. 1., 2024. 8. 8., 2026. 4. 30.>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8.5.11., 2022. 10. 21.>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8.5.11., 개정 2022. 10. 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5.11.> 1. 1장의 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다만, 세액공제로 인하여 본세가 소액부징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 [제목개정 2018.5.11.]
제11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7. 1.>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