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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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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삭제 <2025. 12. 26.>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성과평과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ㆍ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ㆍ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영광군 군보 또는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설치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 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직무를 태만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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