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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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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4.>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 12. 31.>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6. 29., 개정 2024. 10. 24.>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공정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08. 10. 6.>

제6조 근검, 절약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 2. 13., 2003. 3. 6. 2020.5.29., 2025. 12. 2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2025. 12. 2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3. 3. 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1. 12. 12., 2024. 10. 24.>

제8조

제8조 삭제 <2019. 4. 26.>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12 단서신설2005.6.21>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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