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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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김천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단위부서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기로 유지 관리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차량 정수배정 검토서(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3.>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과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정요청) 차량정수배정ㆍ임시(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한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를 배정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