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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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대여하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삭제 <2026. 4. 30.> 5. “미취학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4. 30.> 1. 일반회원 :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북도청 신도시(안동시 풍천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2. 시설회원 :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장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그 밖의 협약 기관 ② 회원의 자격은 제8조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회비의 납부 및 환급)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매년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비의 면제 등)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6.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대여자료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ㆍ도서 등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군수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