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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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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예천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 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 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 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예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군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 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④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

제9조 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군 소속 탄소중립 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탄소중립 정책 관련 기업·기관 및 사회단체·환경단체의 장,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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