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영광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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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 4. 30.>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 빈곤 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보호정책 등에 관한 심의 13. 노인, 장애인 등
제3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가정행복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0. 21., 2022. 12. 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5. 삭제 <2022. 10. 21.> 6.「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③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전문위원회는 제2조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②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직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및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