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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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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2011. 4. 28., 2026. 4. 3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4.3.11.>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5. 7. 28., 2017. 6.30.) 5.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내 납부자로서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중 추첨이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 <신설 2012.12.28.>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28., 2017. 6. 30., 2026. 4. 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 8. 13., 2026. 4. 30.>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4. 군유지의 무단 점ㆍ사용을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5.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17. 6.30.)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권 또는 물품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며, 부과자료를 제

제4조 지급한도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8)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액 징수 :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제5조 지급심의

제5조(지급심의)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 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4.28., 2016.12.30., 2017. 6.30.)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3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12.30.) ④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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