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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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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영광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ㆍ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 등에 의하여 병역의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입영지원금”이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급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사람 중 군수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영지원금의 세부적인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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